(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7일 분양대행사가 속칭 '죽통작업'하도록 도와주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울산 중구 모 주택재개발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죽통작업'이란 분양 청약 신청 시 허위로 가점을 높게 써넣어 일단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이 미분양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기고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알맹이가 없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대행업자들이 이 수법으로 아파트를 빼돌리는 것을 눈감아 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양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들을 상대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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