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주식투자업체 운영 60대 구속, 피해자 보상받을 길 없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무등록 주식투자업체를 차리고 매달 투자금의 3%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62)씨를 구속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아내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불법 주식투자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186명으로부터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방범회 활동을 하며 이웃 주민과 그 지인들을 대상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산악 동호회에 나가 남편의 회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며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1월부터는 원금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 손실이 불어났지만 이를 숨긴 채 투자금 10억원가량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억8천만원을 A씨 부부에게 투자했지만, 무등록 불법 업체여서 투자금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식 투자 회사에 다닌 경험이나 증권 방송에 출연한 경력 등이 없는 개인 투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수익 모델이나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투자를 받는 수법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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