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고로 머리 다치는 경우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여름 휴가철에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전모 착용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 건수는 총 171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2014년 28건, 2015년 58건, 2016년 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시기가 확인되는 164건을 살펴봤더니 여름 휴가가 몰리는 8월(39.6%, 65건), 7월(23.2%, 38건), 6월(16.5%, 27건) 등 총 79.3%가 여름에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43.0%, 71건), 30대(26.1%, 43건)가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수상 레저기구 중에는 바나나보트(15.8%, 27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블롭점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각 11.1%, 19건), 서프보드(10.5%, 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에 몸이 튕겨 나가 추락한 경우가 대부분(68.0%)이었고 블롭점프의 경우도 모두 공중으로 올랐다가 입수할 때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한 추락 사고였다.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서프보드는 물 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거나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고로 인해 골절되는 경우가 43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타박상(17.5%, 29건), 열상(13.9%, 23건), 염좌(10.3%, 17건)의 순이었다.
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친 경우가 37.0%(61건)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지난달 초 북한강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188명을 조사했더니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46.8%(88명)에 불과했다. 반면 수상오토바이를 탄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워터슬레드와 래프팅의 경우에는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등을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점프 동작 등을 할 때 수면이나 기구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업체의 수상레저 사업등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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