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70여년 전 만든 권총을 들고 농협 지점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권총을 들고 침입해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다. 사람 쪽으로 쏘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1942년∼1945년 미군 의뢰로 미국 총기업체가 생산한 80만 정 가운데 1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권총 출처와 관련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상사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뒤 도주 과정에 경찰 눈을 속이기 위해 번호판이 당장 확인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자전거가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만에 그를 붙잡았다.
10년 전 귀농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했고 농협 직원과 몸싸움 과정에 실탄까지 발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피해금 대부분 회수한 점, 피해자와 농협 조합원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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