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행 확인 없이 포천 석탄발전소 허가

입력 2017-07-07 11:01  

환경영향평가 이행 확인 없이 포천 석탄발전소 허가

감사원, 포천집단에너지사업 감사서 산자부에 '주의 요구'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기도 포천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일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 시설 인허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산자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자부는 2014년 1월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정상가동과 함께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모두 폐쇄하도록 경기도와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산자부는 2015년 11월 포천 석탄발전소 공사계획을 인가한 뒤 '시설이 정상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그해 12월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포천시와 대기배출시설 폐쇄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기는커녕 도와 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조차 보내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경기도는 이듬해 1월 석탄발전소 인근 신북면 신평2리에 생활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인가를 받아 반대 민원 등 갈등이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포천 석탄발전소는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소규모 산업용보일러를 사용하던 장자산단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열원의 30%만 장자산단 입주기업에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포천은 공기가 모이는 분지형 지역으로 2015년 미세먼지 농도가 81㎍ 이상 '나쁨'을 기록한 날이 1년간 71일이나 돼 84일을 기록한 인천시 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 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석탄발전소 인근 창수면 추동리에 1천450㎽ 용량의 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2014년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신북면 계류리에 940㎽ 용량의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올해 가동을 시작해 주민들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년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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