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수수'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입력 2017-07-07 11:11  

'정운호 뇌물 수수'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사법기관 공정성 훼손해 비난 가능성 커"…1심보다 1년 감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약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46)씨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 고소인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김씨는 사건 고소인에게서 총 4억6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검찰의 명예는 물론, 범죄 수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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