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지난 6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금정초교 사거리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A(55·여)씨가 숨졌다. A씨는 인근 슈퍼에서 우유와 빵을 사서 집으로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을버스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자 B(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버스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B씨가 사고 직후 차를 세우지 않고 20m가량 더 운행하다가 멈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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