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발돼 복구한 산림 또 훼손한 50대 영장

입력 2017-07-07 13:35  

불법 적발돼 복구한 산림 또 훼손한 50대 영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불법 산림 훼손으로 행정기관 명령을 받고 복구한 임야를 몰래 또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임야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숲 지대를 무참히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임야 4천846㎡의 경사면을 절토하고 암반을 깨부숴 석축을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사면을 파내고 낮은 지대에는 흙을 쌓아 숲 지대를 전체적으로 평평한 부지로 불법 전용했다. 임야 암반을 깨 나온 직경 1.2m 상당의 돌들로 대규모 석축(길이 39.1m, 높이 1.7∼2.78m)도 만들어 불법 훼손했다.

김씨의 이런 불법 행위로 산림피해복구비만 6천276만여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임야의 일부인 2천134㎡는 김씨가 2015년 3월 비슷한 방법으로 훼손해 벌금형과 함께 산지 복구명령을 받은 곳이다.






도 자치경찰은 동일 장소는 물론 인접 임야를 추가 매입하면서까지 훼손한 점과 현장에 인공조형물을 설치한 점을 토대로 죄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임야와 연결된 지목상 도로가 없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인 줄 김씨가 알면서도 숲 지대 형태의 임야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같은 장소를 다시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야적장으로 쓰려고 해당 임야를 매입했고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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