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허위서류로 자격 없는 학생들을 계약학과에 입학시키고, 교육과정 운영비 수천만원을 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업무상 횡령)로 G대학 법과대학 A교수(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 29일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사무원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법과대학 부동산법무학과(계약학과)를 개설한 뒤 자격이 없는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사설보안업체 직원 등 15명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원이라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도록 해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학과는 중앙·지방 정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을 말한다.
A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을 피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약학과를 유지하려고 부정 입학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교수는 한 응시자가 오전 10시인 면접시간에 불참하자 오후 3시에 오라고 연락하거나 아예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학과인 부동산법무학과는 4년 과정을 수료하면 일반학과인 법학과 졸업생과 동일한 법학사 학위가 수여돼 인기를 끌고 있다.
A 교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맺지 않아 운영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는데도 '산업체가 경비 50%를 부담한다'는 허위 보고서도 만들었다.
이외에 A 교수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파산법 최고 관리자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면서 강의료, 강사교통비 등 3천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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