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KBO의 심판 금품수수 은폐의혹' 수사착수

입력 2017-07-07 17:14  

서울지검 강력부, 'KBO의 심판 금품수수 은폐의혹' 수사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프로야구 심판이 구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BO가 프로야구 심판의 돈 수수 의혹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KBO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의 김승영 사장이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3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파문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KBO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심판원은 그해 시즌이 끝나고 KBO리그에서 퇴출당했고, 김 사장은 지난 3일 사의를 표했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에서 해당 심판원이 두산, 넥센 이외에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6년 8월 금전 거래 정황을 인지하고서도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추적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의혹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한 점 등을 토대로 KBO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체부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KBO와 관련 구단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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