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부정청탁·금품수수' 공익제보 의무화

입력 2017-07-09 06:17  

서울 교직원 '부정청탁·금품수수' 공익제보 의무화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운영위원에도 적용

'공익침해' 범위 확대…공익제보자 인사조처 요청 시 우선 배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치원과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나 직원이 금품수수 등 다른 사람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제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공익제보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는 바로 교육청에 제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개정안은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공무수행 사인(私人)'을 명시했다.

공무수행 사인은 직업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서 공적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위원도 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면 교육청에 제보할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제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벌을 받지는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행위를 알면 반드시 제보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라면서도 "공익침해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잡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침묵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도 확대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부정청탁·금품수수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어겨 교육기관에 재산손해를 주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 등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지원사항도 추가됐다.

공익제보자가 전보·전출·전입·파견근무 등 타당한 인사조처를 요청하면 교육감이 이를 먼저 고려하도록 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막았을 때, 공익을 증진한 경우 등에는 교육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하면서 학교 비리를 제보해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본다.

개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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