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항공료 반짝 상승했다가 다음 달 하락
"연휴에 맞춰 성수기 요금 적용하는 탄력 요금제 적용 탓"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내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전후해 숙박·항공료와 같은 여행 물가가 들썩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가 황금연휴에 맞춰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탓으로,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10월 임시공휴일 연휴에도 여행 물가는 또다시 널을 뛸 전망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금연휴'가 낀 지난 5월 여행 관련 물가는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했다.
지난 5월은 1일(월) 근로자의 날, 3일(수) 석가탄신일, 5일(금) 어린이날, 9일(화) 대선일(임시공휴일)까지 겹쳐져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었다.
전달보다 국제항공료는 4.1%, 국내항공료는 4.9%, 호텔숙박료는 2.3%, 콘도이용료는 3.9%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같은 기간 0.1% 올랐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승 폭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여행 물가는 다음 달인 6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제항공료 3.4%, 국내항공료 2.5%, 호텔숙박료 0.4%, 콘도이용료 4.5% 각각 전달보다 하락했다.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1% 하락했음을 생각하면 하락 폭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여행 물가 널뛰기는 역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작년 5월에도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침체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목적으로 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5일(목) 어린이날부터 8일(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완성됐다.
작년 5월 전월 대비 국제항공료는 4.5%, 국내항공료는 2.8%, 호텔숙박료는 2.5%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0.1% 상승했을 뿐이었다.
다음 달인 6월은 전달보다 국제항공료 2.1%, 호텔숙박료 0.4% 각각 하락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여행 물가가 임시공휴일 연휴가 포함된 달에 들썩이는 이유는 여행 업계의 성수기 요금 적용 방식 탓이다.
과거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을 차등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비성수기라도 연휴가 생기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생기면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며 "그다음 달에는 연휴가 없으므로 다시 비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며, 그만큼 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콘도이용료를 보면 2014년까지는 5월과 6월 변동이 0%였으나 2015년을 전후해 요금이 요동치는 양상이 나타난다.
콘도업계가 항공업계나 호텔업계보다 다소 늦은 2015년을 전후해 일별 성수기 요금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역시 여행 물가가 출렁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수활성화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토)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월)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 임시공휴일 전후 전월대비 주요 여행 물가 변동(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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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6. 5 │2016. 6 │ │2017. 5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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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물가│0.1 │0 │ │0.1 │-0.1 │
├──────┼──────┼─────┤ ├─────┼─────┤
│국제항공료 │4.5 │-2.1 │ │4.1 │-3.4 │
├──────┼──────┼─────┤ ├─────┼─────┤
│국내항공료 │2.8 │0.1 │ │4.9 │-2.5 │
├──────┼──────┼─────┤ ├─────┼─────┤
│호텔숙박료 │2.5 │-0.4 │ │2.3 │-0.4 │
├──────┼──────┼─────┤ ├─────┼─────┤
│콘도이용료 │-0.4│0.3 │ │3.9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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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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