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증권집단소송 어떤 것들 있나…12년간 9건

입력 2017-07-07 19:01   수정 2017-07-07 19:59

제기된 증권집단소송 어떤 것들 있나…12년간 9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에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소 제기가 있었던 것은 9건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소가 제기된 것은 총 9건이다. 집단소송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9년이다.

투자자들이 실적 허위공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진성티이씨[036890]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처음 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이듬해에는 캐나다왕립은행(RBC·로얄뱅크오브캐나다) 주주들이 주가연계증권(ELS) 가격조정 혐의로 R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1년에는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피해를 봤다며 상장 주관사였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또 2013년 10월에는 GS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진매트리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14년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의 이른바 '동양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도 2건 제기된 상태다.

가장 최근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지난해 1월 동양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네트웍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것이다.

동양네트웍스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지만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도이치은행 판결 건처럼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동부증권 씨모텍 사건과 GS건설의 분식회계 사건 2건이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첫 집단소송인 진성티이씨 사건은 화해로 종결돼 본안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RBC도 손해액을 배상하는 화해 결정이 내려졌다.

그 외 4건은 아직 본안소송을 허가할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증권집단소송은 본안 판결에 들어가기 전 집단소송이 적합한가를 가리기 위해 별도의 3심을 거쳐야 해 사실상 '6심' 재판이 진행되는 게 현실이다.

진매트리스와 유안타증권(2건), 삼일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현재 소송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1심이 진행 중이다.

증권집단소송 도입 당시 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남소(濫訴)를 방지할 장치로 마련됐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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