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사망' 삼성반도체 근로자, 2심도 '산재 인정' 판결

입력 2017-07-07 22:01  

'난소암 사망' 삼성반도체 근로자, 2심도 '산재 인정' 판결

백혈병·뇌종양 아닌 질병에 인과관계 인정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7일 이모(여·사망 당시 36세)씨의 부친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된 점을 고려해 난소암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6년 2개월 근무하다가 1999년 구토, 복부팽만 등 건강 이상으로 퇴사했다. 이듬해 좌측 난소 경계성 종양, 2004년 난소 악성종양과 직장 전이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2년 1월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일한 공정에서 난소암과 관련 있는 석면·탈크·방사선 등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정에 발암물질 및 독성물질을 포함한 에폭시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백혈병이나 뇌종양이 아닌 난소암 발병과 삼성반도체 공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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