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공공기관은 올해 여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은 50% 이상 꺼져야하고, 옥외광고물도 심야시간에는 소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여름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인 8천6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냉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28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다만 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경우는 실내 평균온도 기준이 26도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노인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은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 50% 이상 소등, 낮시간 사무실 창측조명 소등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도 심야시간(23시~다음날 일출)에 소등된다. 대중교통시설, 소방·치안·의료기관 등 심야시간대 옥외광고물이 필요한 시설은 예외다.
근무복장 간소화 조치도 마련된다. 각 기관은 '노타이' 등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복장 착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용 등 '스마트절약' 방안도 추진된다.
그럼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단계적으로 절전조치를 시행한다.
예비력이 400만㎾ 미만인 관심단계에서는 냉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을 자제한다. 주의단계(예비력 300만㎾ 미만)에서는 냉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 이상 소등 조치가 이뤄진다.
경계단계(예비력 200만㎾ 미만)에서는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정부는 8월까지 불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9월에는 공공기관 이행점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이기 위한 계도 노력도 추진한다. 10일 서울 명동지역에서 지역상인단체 등과 함께 현장 계도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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