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버섯농장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 연산로터리 주변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정주부, 노인 등 100여명에게서 16억9천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남 창녕군에서 고수익 버섯농장을 운영한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선지급하고 4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버섯농장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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