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의심할 충분한 사정 있어…'부실검증'에 미필적 고의 있다"
조작 자체는 '이유미 단독 범행' 잠정 판단…부실검증 과정 계속 조사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로부터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대선 사흘 전인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폭로 전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5월 7일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통화에서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공명선거추진단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추가로 확인해줘 고의로 국민의당이 허위사실을 또 공표하도록 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초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해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한 검찰은 7일 이뤄진 이씨와의 대질신문을 마친 뒤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제보 발표 과정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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