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제를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전 시설에 따른 사회·환경적 피해를 해당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역별로 전력공급 원가 차이도 분명한 만큼 단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전기사업법에 송전요금 차등에 대한 실행 근거가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요금 차등 부과는 발전측(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비수도권, 제주)과 수요측(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으로 구분해 차등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 연구위원은 "충남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송전 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과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재산적 피해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영국은 송전요금을 14개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호주도 권역 간 차등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등 요금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적용 대상과 차등 수준을 조정해 전국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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