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았던 '테러대책법(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이 오는 1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은 테러집단과 기타 조직범죄집단, 즉 범죄 실행을 공동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활동 가운데 277개 범죄를 2명 이상이 계획할 경우 적용된다.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사법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이 대표적 범주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탄압하는데 쓰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