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권석창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

입력 2017-07-10 17:41   수정 2017-07-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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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권석창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선거 범죄의 종합판이자 방어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은 검찰이 증거 조작을 시도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는 특정 인물이 준 자료에만 의존해 사건화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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