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시동

입력 2017-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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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시동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채 10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바탕으로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과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강정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현정화 의원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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