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올 상반기 지역 내 유통 중인 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긴 1천kg가량을 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를 한 농산물 1천563건 중 16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무게로는 949㎏에 달했다.
검사 결과 총각무 잎과 부추, 깻잎, 쑥갓, 상추, 치커리, 얼갈이배추, 쌈추, 취나물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Diazinon) 등 살균제와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등 살충제다.
광주시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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