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가해자ㆍ피해자 차등 할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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