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경기교총) '2017년도 교섭ㆍ협의안'을 마련해 10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24조 32항으로 구성된 교섭안에는 유치원 학급당 유아정원 감축,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대한 겸임 담임제 폐지와 함께 단설유치원 조리실무사 배치 및 지원 기준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단설유치원 무상급식비 부족분을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교총은 급당 유아정원 감축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또 공모교장학교로 지정된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교원은 공모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사는 현임학교에서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경기도 내 모든 교사를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할 것과 경기 남부지역에 교원 재충전을 위한 '(가칭)교원힐링연수원'을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매 학기 배부되는 교과서를 교과서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에 직접 배부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듬해부터 매년 실시됐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7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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