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갈치 금어기 맞아 불법 포획·유통 집중단속

입력 2017-07-11 06:00  

해수부, 갈치 금어기 맞아 불법 포획·유통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7월 한 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포획·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갈치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원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7월을 포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획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총 어획량의 10% 범위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갈치자원 보호 등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포획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정상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해 어업 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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