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고영태측, 법원에 박근혜·부장검사 증인 신청

입력 2017-07-10 17:16  

'매관매직' 고영태측, 법원에 박근혜·부장검사 증인 신청

"부적절한 수사" 주장…검찰 "증인 신청이 부적절…저의도 의문" 반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매관매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주장의 요지는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고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과 달리 고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관, 자신의 친구이자 또 다른 국정 농단 폭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나 노씨가 국정 농단 사태의 간접 정황은 알 수 있겠지만, 공소사실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심된다"고 맞섰다.

아울러 "경찰은 계좌추적도 없이 고씨를 부실 수사했고, 이후 검찰이 새로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미진하게 수사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법원이 부적절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일부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면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고 더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고씨 측 변호인은 7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른 시일에 심문 기일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이달 28일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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