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고 4시간 지나도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17-07-10 17:46  

불나고 4시간 지나도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불이 나고 4시간이 지나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HCHO)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한동훈 중앙소방과학연구실 연구관의 '화재현장 유해물질 연구' 주제의 논문에서 밝혀졌다.

한 연구관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부산 중구, 대전 동구 등 전국 6곳의 화재현장 47곳에서 시안화수소(HCN), 이산화황(SO₂), HCHO 등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7가지 대표적인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시안화수소와 이산화황 등 6가지 유해물질은 화재 발생 뒤 2시간 이내에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HCHO는 화재 발생 후 4시간이 지나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재현장에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는 화재 조사관들은 복합 가스용 필터와 함께 화재 분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 필터가 있는 전면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 연구관은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화재현장 유해물질로부터 화재 조사관을 보호하는 길'을 주제로 열렸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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