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신양재IC 인근 7중 추돌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도와 오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 종합적 운전사 관리 실태 ▲ 부적격자 채용 여부 ▲ 정밀 적성검사 수검 여부 ▲ 운전사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교통안전법 상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고 버스회사 관할 자치단체인 오산시에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통보한 국토부는 오산시가 날짜를 정하는 대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안전점검 결과, 버스 업체의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최소 휴게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 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3차로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IC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관련된 7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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