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심야에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최모(25)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 20분께 포천시 송우리의 한 교차로에서 A(55)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에 치인 A씨는 뒤에서 오던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최씨의 행적을 추적, 범행 14시간 만에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갑자기 정차한 차를 피해서 주행하려다 사고를 냈다"며 "순간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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