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대법원, 횡령혐의 전 관리인의 상고 기각"

입력 2017-07-10 18:05  

동양 "대법원, 횡령혐의 전 관리인의 상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동양[001520]은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성수 전 관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확인금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이 회사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2%에 해당한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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