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지역은 전북·경남·경북만 남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경기도 파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11일 0시를 기해 경기(서울·인천) 지역산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가공품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가금산물 반입금지 세부 지역은 전북, 경남(부산·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지역이다.
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에 대응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상이 없으면 21일 전에 도내 이동제한이 전부 해제될 전망이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