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내 EU 시민 권리보호하는 英 협상안은 "미흡" 평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의회인 유럽의회 내 주요 정당그룹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영국 측이 제시한 영국내 EU 시민 권리보호 방안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자유민주당(ADLE) 그룹 대표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의원을 포함해 유럽의회내 4개 정당그룹 대표들이 10일(현지시간) 일간지들에 낸 공동서한에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그룹은 전체 유럽의회 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들은 영국내 EU 시민들이 현재 가진 권리들을 박탈하고 새로운 관료적 형식주의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서 영국 측 제안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U측 제안은 EU내 영국민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똑같이 대우받고 현재 지닌 권리들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약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러피안 프로젝트의 심장에 있는 본질적인 권리와 가치들에 관한 문제"라며 "유럽의회는 EU 시민들이 지금보다 불리해지는 여하한 합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의회 브렉시트 협상대표이기도 한 베르호프스타트 의원은 영국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영국내 EU 시민을 2등 시민으로 만든다"며 "그들의 권리가 약화돼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내 EU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권리들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미안 그린 영국 부총리는 영국 측 제안은 정확히 EU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국 측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해질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간 거주한 EU 시민에게는 보건·교육·복지·연금 등에서 영국인과 똑같은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제공한다.
그때까지 5년이 안 된 경우엔 '정착 지위'를 얻을 수 있는 5년이 될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일 이후 들어오는 EU 시민들은 거주 지위를 합법화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거주 지위 합법화에 실패하면 돌아가야 한다.
반면 EU 측은 EU 회원국들에 거주하는 영국민에게 지금과 똑같은 대우를 보장한다.
보장 수위와 더불어 영국내 EU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기구로 영국측은 자국 법원을, EU측은 유럽사법재판소(ECJ)를 각각 삼고 있는 대목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