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면세점 탈락시키려 관세청 점수깎기 '총력전'

입력 2017-07-11 14:00   수정 2017-07-11 14:12

호텔롯데 면세점 탈락시키려 관세청 점수깎기 '총력전'

"계량항목 점수 부당산정…한화에 퍼주고, 롯데는 깎고"

감사원 "관세청 관련자 4명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이른바 면세점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검찰에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이들이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면세점 1차대전…"한화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계산돼" =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대기업 2곳) 신규 면세점으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

그런데 감사결과 관세청이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호텔롯데의 점수는 190점 적게 계산됐다.

이 때문에 총점 계산에서 원래는 호텔롯데가 선정됐어야 하는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8천60점, 호텔롯데가 7천901점을 받아 한화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장면적 점수에서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1천416㎡)을 포함한 채 점수를 매겨 6위(150점)가 됐고, 호텔롯데가 7위(60점)로 밀렸다.

정상적으로 하면 호텔롯데가 6위, 한화가 7위였어야 했다.

법규준수도 항목에선 관세청은 한화의 점수를 산정할 때 보세구역 운영인점수(89.48점)와 수출입업체 점수(97.9점)를 평균한 93.69점을 줬어야 함에도 수출입업체 점수 97.9점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한화의 이 항목에 대한 점수가 150점 과다하게 부여됐다.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비율 점수에서 관세청은 전체 매장면적 중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줘야 하는데 호텔롯데에 대해서만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호텔롯데의 중소기업제품 판매 매장면적은 2천798㎡이지만, 영업면적은 고객 통로를 제외한 1천568㎡였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의 비율은 35.65%가 아닌 19.98%로 계산돼 100점을 덜 받았다.

한화에는 점수를 퍼주고, 호텔롯데는 점수를 깎은 것이다.






◇면세점 2차대전…"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 두산은 48점 적게 받아" = 2015년 11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결과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이, SK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가 넘겨받게 했다. 롯데면세점 본점 특허는 재승인받았다.

그런데 감사결과 관세청이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에 제공하는 바람에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는 호텔롯데가 선정됐어야 하는데 두산이 9천333.5점, 호텔롯데가 9천229점을 받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점수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하라고 공고해놓고는 내부기준에 따랐다며 최근 2년간 실적만 반영했다. 관세청은 앞서 2015년 7월 심사에서는 5년 치 실적을 반영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는 120점을 적게 받았다.

또, 매장규모의 적정성 점수에서 관세청은 본래 신청업체가 3개면 면적순서대로 10점씩, 4개면 8점씩 차등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3개의 면세점 특허 선정공고에 중복해서 신청한 업체가 앞선 공고에서 선정되면 이후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K워커힐면세점 특허가 49호 공고, 롯데면세점 본점이 50호 공고, 롯데월드타워점이 51호 공고였다.

롯데월드타워점에는 4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신세계DF가 49호 공고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이를 빼고 3개 업체 면적순에 따라 10점씩 차등을 뒀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4개 업체를 기준으로 8점씩 차등을 두는 바람에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71점,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았다.

그 결과 호텔롯데는 이들 두 항목에서 191점을 정당한 점수보다 덜 받은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하게 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면세점 3차대전…"朴전대통령 면세점 신규특허 지시에 관세청 자료 왜곡" =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3곳에 특허를 발급한 지 9개월만인 2016년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2015년 12월 "2016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 지시를 받은 기재부가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 6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는 사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1차관은 2016년 1월 31일 관세청과 협의 없이 서울 시내 면세점 5∼6개를 추가하겠다고 경제수석에게 보고했고, 같은 해 2월 18일 관세청장이 3개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경제수석이 기재부와 관세청의 협의를 지시하자 기재부가 관세청에 4개 추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의 용역 결과에서 2016년 추가 가능한 매장 수는 1개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4개 설치'라는 결과 도출을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를 70만 명 또는 84만 명 대신 50만 명을 적용하거나 매장면적을 줄이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2016년 12월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감사원은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5곳의 2016년 9월 기준 총영업손실이 1천322억 원에 달하고, 총 13개가 영업하면 경영악화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noanoa@yna.co.kr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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