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산 땅 판매대금은 양도소득…과세 정당" 1심 유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두 사람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양산동 땅에 임목을 조성한 지 5년이 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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