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공유숙박 2배 늘면 호텔업 수입 3.3% 감소

입력 2017-07-11 12:00  

서울·제주 공유숙박 2배 늘면 호텔업 수입 3.3% 감소

KDI 포커스 "공유경제 활성화 때 기존 산업 이익 침해…마찰 우려"

"공유경제 안정적 성장 위해서는 거래규모 따른 규제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유경제 초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전통산업 규제를 적용, 기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KDI 포커스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을 말한다.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 등 필요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 공유경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숙박), 우버(차량) 기업가치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과 제너럴모터스를 넘어서기도 했다.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으로 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다양한 선택권을, 공급자에게는 추가 소득원을 각각 제공한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비용 감소 효과 등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공유경제가 성장하며 기존 업체 수입이 감소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공유숙박 공급이 100% 증가했다면 기존 호텔산업 객실 수입은 3.3%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0∼2014년 에어비앤비 숙박시설 공급이 10% 증가할 때 호텔산업 객실 수입은 0.16% 감소했다.

특히 서울·부산·제주·강원 등에서는 객실 수입 영향이 2배(0.33% 감소)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 규제가 신규 공유경제 공급자나 플랫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공유경제 거래상 위험과 사회적 안전성 문제도 언급했다.

숙박공유 공급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안전이나 세금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규제 손길이 덜하면 사용자나 공급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서 자산 파손, 범죄 행위, 교통사고, 채무불이행 등 거래상 위험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유경제 우려 요인을 적절한 정부 정책으로 통제한다면 전체 사회 후생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공유경제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은 거래규모에 따른 규제인 '거래량 연동규제'라고 봤다.

일정한 거래 한도를 정해 그 이상 거래하면 전문 업체로 보고 전통 규제를 적용하고, 한도 아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별 공급자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되 규제를 덜 받는 대가로 규모를 키우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래위험 문제는 평판과 같은 집단지성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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