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신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 신부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도 항소장을 냈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전임자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최근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자, 장애인 등 1천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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