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거액 보조…광주시 예산편성 규정·원칙 무시 논란

입력 2017-07-11 11:30  

사찰에 거액 보조…광주시 예산편성 규정·원칙 무시 논란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의 부당한 보조금 사업과 무원칙한 예산편성 등이 시의회에서 지적됐다.






11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무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보조금 편성과 집행 규정을 어겼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국비와 시비, 자부담 등 3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이번 추경에 시비 15억원이 추가로 편성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험관은 가급적 사업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종교시설 인데다 대웅전 지하에 들어서 외형상 사찰 부속건물로 인식되고 있다.

체험관 내부에도 종교시설이 포함돼 있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共有) 시설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으로 총사업비가 45억원으로 늘게 돼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40억원 이상)이지만 당초 금액이 이 보다 적어 이 또한 제외됐다.

보고서는 또 추경에 편성된 341개 사업을 일괄적으로 10% 자진 감액 편성(60억원)해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적시했다.

일괄 감액으로 사업 부실이나 완성도 저하, 편성 과정에서 미리 부풀리기 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남과 제주만 5% 안팎을 삭감 편성할 뿐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수년전부터 이 관행을 폐지했다.

이밖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매년 수억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본 예산 4조397억원에서 4천661억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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