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척화력 인허가 기간 재연장…환경단체는 반발

입력 2017-07-11 11:58   수정 2017-07-11 12:01

산업부, 삼척화력 인허가 기간 재연장…환경단체는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차례 인허가 기한이 연장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포스파워는 6개월 이내에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산업부의 조치에 대해 '특혜'라며 포스파워의 사업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에 '지난달 말로 만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파워는 2021년까지 4조6천억원을 들여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천5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애초 지난해 7월까지가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업무와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작년 연말까지 연장됐고, 다시 지난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사업은 무산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주무부처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관련 사안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산업부가 인가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도 취소해야 한 다"며 "포스파워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멈추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포스파워의 대주주인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재연장 기간 안에 인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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