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행정신뢰 추락·공사차질 후폭풍

입력 2017-07-11 14:51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행정신뢰 추락·공사차질 후폭풍

담양군·전남도 패소…"단체장 경종·검증 소홀히 한 시스템 점검해야"

변호사 선임비로 막대한 혈세 날려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 중 하나로 꼽히는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 명소로 알려진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익을 내세워 결국에는 수익성에만 치중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법원이 인허가 절차 문제 등을 들어 제동을 건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강모 씨 등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제일·2012년 10월 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이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6개월째 중지됐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고법의 판단처럼 군수 결제일이 아닌 공고일(2012년 11월 1일)이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에 고법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해 담양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사 중지 상황이 계속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있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들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담양군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천만원 혈세를 들여 김황식 전 대법관 등 변호사 4명을 선임하는 등 1심부터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는 등 '전력투구'했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관계인들의 법적 권한도 존중해 줘야 한다"며 "법원 판결문을 살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치유해 재인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날 정운채씨가 별도로 전남도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 정운채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선 들어서 공무원들이 법리적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고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도가 담양군의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을 꼼꼼히 살폈다면 토지수용을 허가하지 않았을 텐데, 상급기관으로서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 등이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메타숲광장·체험 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을 모두 완공해 운영되고 있고, 관광호텔 공사만 차질을 빚고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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