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시법 위반에 벌금 100만원·공동주거침입은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 불법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활동가들은 2015년 10월 12∼13일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 3호' 돛에 'INTOLERABLE RISK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해상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고리원전 앞 뭍에 상륙해 옹벽 위 철조망 앞에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 NO NEW NUKES'라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데 대해서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준수해야 마땅하다"며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원전 주변 토지의 철조망 밖에서 아무런 저지 없이 약 40분간 머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당사자인 최명진 활동가는 이날 그린피스가 낸 보도자료에서 "폭처법 위반을 주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무죄가 확정된 점과 우리의 평화적 행동이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지닌 문제 제기로 인정받은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백지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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