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프 총리 "사회연대세(ISF) 개편 확정…시기 조율 중"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액 자산가에 부과해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연대세(ISF) 부과 시 투자 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금과 기타 투자 수익에 대해 30%의 일률 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프랑스에서 130만 유로(17억원 상당)의 자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연대세(ISF)는 현재 50% 이상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최고 세율은 60%에 이른다. 이 세목의 공식 명칭은 '자산에 대한 연대세'이지만, 흔히 '부유세'로 불린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지난 10일 FT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정부의 계획에 대해 기업과 가계에 더욱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 수일 내로 의회에서 세제개혁의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까지 관련 세제 개편을 완전히 마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할지, 아니면 투트랙으로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개의 큰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부자 감세'는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 직후 높은 세율의 소득세 최고구간을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 최고 세율 75%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익은 없고 사회갈등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 도입 2년 만에 이를 폐기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보좌관과 경제장관을 지낸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정부 내에서 이런 부유세에 가장 비판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새 정부의 사회연대세 개편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미 프랑스 정부는 총리의 의회 첫 시정연설 등을 통해 법인세 인하, 금융거래세 확대계획 백지화, 고소득 금융업계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폐지 등 다양한 감세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