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매몰 청주 옹벽 붕괴 공사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7-07-11 16:57  

근로자 2명 매몰 청주 옹벽 붕괴 공사 작업중지 명령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고용노동지청은 11일 옹벽 거푸집이 붕괴해 2명이 부상한 청주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특별감독과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감독반을 꾸려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공사장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1일 오전 7시 23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상가 건물 주변 옹벽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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