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입력 2017-07-11 19:11  

프랑스,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에어비앤비로 집 단기임대하려면 관청에 사전 등록해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대도시들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RTL 방송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파리와 보르도 시(市) 당국은 에어비앤비로 자신의 집을 단기 임대하려는 개인은 반드시 지방정부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파리는 단일 도시로는 숙박공유 플랫폼의 최대 시장으로, 현재 6만5천여 개의 집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 시도 최근 관련 조례를 의결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르도에서는 거주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숙박공유업체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기간을 4달 이내로 해야 한다. 이는 파리 역시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지방 정부들의 에어비앤비 규제는 여행자들에게 단기임대된 집들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세 과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이는 호텔 등 숙박업계의 치열한 로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숙박업계는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 플랫폼이 '불공정 경쟁'이라면서 숙박공유가 활발해질수록 탈세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해왔다.

에어비앤비는 프랑스 숙박업계와 조세 당국의 압박에 직면, 2015년부터 투숙객에게 걷은 요금의 일부를 '관광세'로 납부해왔다.

지난해 파리와 보르도 등 프랑스 50개 도시에서 걷힌 관광세는 730만 유로(96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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