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은행이 아닌 핀테크(Fintech) 업체들을 통한 해외송금이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4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핀테크 업체는 은행보다 훨씬 싼 수수료를 약속하고 있어 앞으로 수수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받아 이들 업체가 이르면 다음 달 15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으로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천 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 달러까지다.
감독당국은 해외송금 방법은 업체 자율에 맡겼다.
풀링(pooling)으로 불리는 공동송금 방식, 일단 현지업체가 돈을 보내고 차후에 정산하는 페어링(pairing) 방식, 여러 업체가 하나의 송금교환소를 통해 정산하는 네팅(netting)방식,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 등을 모두 쓸 수 있다.
이런 핀테크 기술을 쓰면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국제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핀테크 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이내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규모 전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10억원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손해배상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지급 수령에 걸리는 예상시간,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적용 환율, 분쟁처리절차와 관련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약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또 최소 3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고객이 지급을 요청한 하루평균 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고객은 해외로의 송금요청이 업자의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송금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 말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 70% 이상을 유지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금감원이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신청서를 받고, 등록요건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20영업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한다.
거짓 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업무제한·업무정지·과태료·경고와 거래정지 등 조처를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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