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 영장 발부…검찰, 김성호·김인원 곧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청사를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결과를 받아들이나',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4월 27일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차례 이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준용씨 '동료'들과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차례로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폭로했으며, 이틀 뒤에는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은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가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또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공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를 이미 한 차례씩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 역시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오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 남동생(37)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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