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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