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기를 내줘 피해를 최소화했다" 감사장 수여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길에서 모르는 여중생을 때리고 강제추행하던 용의자를 40대 남성이 직접 검거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12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천의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A(41)씨가 길을 가던 여중생 B(14)양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인근을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정명섭(43)씨는 곧바로 A씨를 제지하며 격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오른쪽 팔이 심하게 부러졌고 전치 10주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다가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며 "처음 본 여중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강제추행한 '묻지 마 범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기동 오정경찰서장은 "정씨가 나서기 어려운 일인데도 선뜻 용기를 내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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