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소자, 7년반 옥중투쟁 끝에 '수감 중 부당 처벌' 기록 말소

입력 2017-07-12 13:11  

美재소자, 7년반 옥중투쟁 끝에 '수감 중 부당 처벌' 기록 말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아이오와 주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은 재소자의 기록을 영구 삭제해주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 재소자 조 버드(45)는 2009년 감방 안에서 동료 수감자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나 7년 반에 걸친 옥중 소송 끝에 모든 혐의를 벗고 처벌 기록까지 깨끗이 말소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2007년 강도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버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감방 내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일어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AP통신은 아이오와 교정당국이 판사와 수사관의 의심 제기에도 버드의 유죄를 주장하다 돌연 이를 번복하고 버드의 수감 기록에서 징계 내용을 영구 삭제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했다.

이번 결정으로 버드의 형기는 원래대로 복원되며,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빠지게 되고, 가석방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없어진다.

대신 버드는 교정당국의 수감자 징계 절차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주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버드는 원래대로 2029년이 되면 석방 자격을 얻는다.

이번 사건은 2009년 아이오와 주 뉴튼 교도소의 수감자 한 명이 "버드의 감방에서 최소 5명의 남성으로부터 2~3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교도관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버드는 아나모사 교도소로 이감돼 윌리엄 수펜 행정판사의 심리를 받았다.

그러나 수펜 판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교정당국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심리 요청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수펜 판사는 고소인이 사건을 당국에 보고하기 직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교도소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며 통화내용을 녹음한 점, 이전에도 '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로 드러난 점, 교도관이 30분마다 순시를 돌기 때문에 2~3시간동안 방치돼있을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자 교정당국은 버드에 대한 심리를 뉴튼 교도소 행정판사에게 이관했다. 뉴튼 교도소 판사는 4명의 피의자에게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였으며, 버드도 유죄를 선고받고 형기가 2년 더 늘어났다.

연방 법원은 2014년 아이오와 교도당국이 수펜 판사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버드에 대한 재심리를 명령했다.

제3의 판사가 심리를 맡았으나 지난해 또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버드는 교정당국이 변호사 선임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 진술서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권리를 침해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이어 수사관도 고소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버드와 교정당국간의 이번 합의가 다른 4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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