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협중앙회는 재난 취약시설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신협 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가 도입되며 출시됐다.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보상 한도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시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이다.
또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최고 10억원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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