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입력 2017-07-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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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경제산업성이 20대 신입사원의 과로사 문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1개월간 신규계약을 중단했다.

12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덴쓰가 직원 과로사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내달 10일까지 경제산업성이 실시하는 홍보 이벤트 등에 입찰 참가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덴쓰는 1개월간 경제산업성의 조사위탁 사업 관련 일반 경쟁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덴쓰가 이제까지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중단 조치 기간 중 새로운 계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뿐 아니라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등 다른 정부 부처도 비슷한 내용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여·사망 당시 만 24세) 씨가 과로 끝에 2015년 1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다카하시 씨가 월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족이 사측의 교묘한 근무지시 행태를 비난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도쿄(東京)의 덴쓰 본사가 압수 수색을 받기도 했다. 현재 도쿄지방검찰청은 덴쓰를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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